[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로 조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10.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로 조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10.27

15일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총수 출석은 처음

‘상당한 이익될 사업기회’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15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에 나선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소명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는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다.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은 지난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잔여지분 29.4%를 취득하면서 불거졌다. 

SK㈜는 2017년 1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 8000원에 인수한 데 이어 4월엔 잔여 지분 19.6%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뺀 주당 1만 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최 회장은 이후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29.4%의 지분을 같은 가격에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최 회장의 지분 매입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SK(주)가 49% 잔여지분을 취득할 때,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잔여 지분을 전부 취득하지 않고 이 중 19.6%만 취득했다”며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취득했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회사 기회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를 착수했고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 판단, 올해 8월 SK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획득한 지분이 상당한 이익을 만드는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가 전원회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이를 알고도 총수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긴 것이 입증되면 공정거래법의 총수 사익편취 조항 가운데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전량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저렴한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회장이 확보한 지분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반면 SK㈜는 경영권 확보 후 19.6%만 추가로 인수하며 주총 특별결의요건(지분 3분의 2 이상)을 갖춘 70.6%를 확보한 만큼 남은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필요한 추가 투자를 아껴 2017년 7월 글로벌 물류회사 ERS 지분 인수와 이듬해 SK바이오팜 유상증자 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가 지분을 획득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결정한다. 전원회의 결정은 1심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SK가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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