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집회 신고 건수도 급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가운데 음주운전과 방역 위반, 집회 신고 건수가 모두 늘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총 9312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돼 일 평균 372.5건을 기록했다. 전체 적발 사례 중 면허 취소 수준은 6771건, 정지 수준이 2541건이었다.

휴가철인 지난 7월(9974건, 하루 평균 322건), 8월(9507건, 하루 평균 307건)과 비교해도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또 경찰 2478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25명을 동원해 유흥시설 1만 1858곳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02건 531명이 적발됐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1단계 이행 계획에 따르면 유흥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및 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업소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오고 가는 일반음식점들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집회 신고도 급증했다.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집회 신고는 총 1만 3669건으로, 하루 평균 547건꼴이었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는 하루 평균 274건(총 8490건)이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99.6%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총 3291건, 하루 평균 132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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