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판사(왼쪽부터), 성창호 판사, 신광렬 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성창호·조의연·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2.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판사(왼쪽부터), 성창호 판사, 신광렬 판사. ⓒ천지일보 DB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1·2심 “통상절차” 모두 무죄

연루 판사 대부분 무죄선고

이민걸·이규진만 2심 유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법농단 관련 두 번째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알게 된 검찰 수사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등 사법행정을 위해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다”며 “신 부장판사의 보고와 부장검사의 수사브리핑이 수사정보로서 본질적인 가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며 “신 부장판사의 보고 내용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영장전담 판사로 형사 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역시 무죄로 결론 내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먼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양승태 등 재판은 아직도 1심 진행

이에 따라 신 부장판사 등은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중 두 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법관이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 처음으로 사법농단 연루로 기소된 법관 중 무죄를 확정 받았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 전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이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 전 실장은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법관 소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모든 의혹의 중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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