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미래)
(출처 : 한미래)

기독교·무속신앙 신도 대상
한미래 종교자유 실태보고서
“종교의 자유 철저히 배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관련 인권침해 사례 중 97%가 북한 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자행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인권단체 ‘한미래(Korea Future)’가 최근 ‘신앙에 대한 박해’를 주제로 한 북한 내 종교자유 실태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다뤄진 인권침해에 관한 증거들은 244명의 피해자와 141명의 가해자를 포함하는 456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사례들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질 인간의 권리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공통점을 가졌다고 한미래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기독교와 무속신앙 신도들이 겪은 인권침해로는 ▲임의적인 체포 및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침해 ▲국제 원칙에 반하는 강제 송환 ▲생명에 대한 권리 침해 ▲성범죄 사례가 있다.

이들이 겪은 고문 형태로는 주먹 또는 발을 이용한 구타와 물건을 이용한 구타, 오염된 음식 섭취, 고정자세, 언어폭력, 앉았다 일어나기, 수면 박탈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권침해들은 1987년~2019년까지 계획적으로 자행됐으며, 이는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소수자들을 향해 행해지는 조직적 탄압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 한미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미래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 탄압에 북한 내 모든 권력 기구들이 관여했으며, 그 중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검찰소, 조선노동당은 탄압의 주체로서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선 UN 산하 기관, 세계 각국의 정부, 시민 단체들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후원 기관들에게 “시민 단체, 언론 매체 및 기술 개발 단체에게 자금 및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가해자 책임 규명 관련 정보와 미래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북한 내부에 퍼뜨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UN과 국제사회 내 각국 정부들, 시민 단체, 법조인들에게는 “북한 내 정의 실현을 위해 다수의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가해 기관, 판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 규명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에 관해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북한 내 인권침해와 형법 사이의 연계성 증거를 확보 및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함으로써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가해자 개인 및 가해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제재 역시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래의 2020년도 종교의 자유 실태 조사 자료와 통합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한미래의 ‘북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 및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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