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가계부채 보완책을 논의 중인 여당과 정부가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에서 장례식과 결혼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연 소득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자기 연 소득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당정은 실수요자가 장례식·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해 소득 범위를 넘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정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 대비 크고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증가 속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연착륙 노력이 절실하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가 많은 만큼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잔금대출의 경우, 올해 안에 입주사업장을 금융당국이 점검해 잔금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책 서민금융상품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확대도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DSR 관련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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