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26일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보안 대책안을 발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DSR이 강화될 경우 앞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안도 내놓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DSR 규제 강화다.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고 대출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한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한 1단계 개인별 DSR 40%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적용됐다.

DSR 규제 2단계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총대출액 2억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받고,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 1억원 이상 시 규제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 규제도 당분간은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은행 40%, 비은행 60%인 규제 수준을 2금융권에도 40%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수요가 금융권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긴급한 생활형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결혼·장례와 같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에서 일시 예외 적용한다.

청년층 다중채무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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