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출처: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온라인에서 경쟁사 비방 댓글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에게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 남양유업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에게 벌금 700~1000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친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홍 회장 등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경쟁사인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홍보대행사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원유 납품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의 글을 반복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지난 6월 “근거없는 비방행위를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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