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작가로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기 위해 드라마 기획안과 시놉시스를 작성했습다. 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호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드라마 기획안과 시놉시스만으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방송사나 영화사에 작품 초안이나 시놉시스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타인이 모방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드라마와 영화의 기획안이나 시놉시스에 기초한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 표현한 것’에 한정된다.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설이나 희곡의 주제나 기본적인 플롯과 같은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설사 그 자체가 독창적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이는 창작행위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사상이나 감정, 즉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아이디어에 해당해 보호받지 못하고 어떤 것이 보호받는 표현인지를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더구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 표현이 되고 표현이 추상화되면 아이디어가 되므로 표현과 아이디어의 명백한 경계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해 내는 기준은 저작물의 분류에 따라서 각기 달리 적용돼야 하며 저작물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문학작품에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잘못 이해하면 사건의 구성이나 전개과정 등은 모두 작가의 아이디어에 속하고 구체적인 문장표현만이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의 구성 등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하느냐에 따라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 시놉시스의 보호여부는 주제나 소재, 사건 및 등장인물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소재,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전형적이고 평범한 인물만을 묘사한 시놉시스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구조가 설정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사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어투가 나타나는 시놉시스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도움말: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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