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나 영화 제목, 단체 명칭,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명언 등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국내 판례에 따르면 제호와 캐릭터의 이름, 단체 명칭은 저작물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만화 ‘또복이’,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집 출판사의 상호 ‘크라운출판사’, 소설 ‘애마부인’,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연극 ‘품바’ 등 유명한 제목의 저작물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만 제호 등이 개별적으로 창작성이 충분할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제호가 충분히 길고 독창적인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짧은 제호로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

결국 제호 등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장받기는 어렵다.

사실 표어나 슬로건, 명언 등은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개별적으로 표어 등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명언이나 표어, 슬로건과 같이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트 맥주 광고 문구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는 저작권 보호를 받았을까.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법원은 문구에 대해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해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한 작품 <왕의 남자>에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이처럼 짧은 표어 등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이 단어나 단어의 조합 혹은 단문에 그치지 않을뿐더러 충분히 길고 독창적이고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도움말: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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