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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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불법 음원 내려받기가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 복제 및 내려받기는 음원뿐만 아니라 영화, 강의 동영상, 캐릭터 등으로 확산됐다.

특히 한류 바람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불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에 본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상담 사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A사는 제임스 딘이나 오드리 햅번과 같이 이미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을 제품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미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은 상업적 용도로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까.

[천지일보=뉴스천지]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한다. 국내법이 명문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판례와 다수의 학설은 이 권리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권리인지와 관련해 의견이 다양하다.

소설가 이효석의 초상 등을 문화상품권 표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을 유추 적용해 퍼블리시티권이 사후 50년까지 존재된다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국내 의류업체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이름을 상품의 표장이나 광고에 이용한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건은 상속될 수 없다고 판단됐다. 결론이 엇갈린 셈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확정된 판례나 학설이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

설사 유명인이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더라도 유족들은 조상의 초상이나 성명이 무단·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유족이나 재단 등에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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