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이상 이물질 검출 반복 업체 대기업 리스트. (제공: 김미애 의원실) ⓒ천지일보 2021.10.8
연 2회 이상 이물질 검출 반복 업체 대기업 리스트. (제공: 김미애 의원실) ⓒ천지일보 2021.10.8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대기업에서 만든 식품의 이물질 혼입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 내 이물 신고는 2018년 3061건, 2019년 3898건, 2020년 404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김 의원은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 제조업체의 반복적인 이물 혼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물이 혼입된 비율이 2019년 27%(469건 중 126건)에서 2020년 41%(548건 중 224건)로 크게 늘었다”고 했다.

반복적인 이물 혼입 사례가 확인된 업체 중에는 대기업들도 다수 있고, 한해 53회(놀부명과)에 달하는 이물 혼입 업체도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농심, 파리크라상(각 2회), 2019년 오리온, 동아오츠카, 오뚜기(각 2회), SPC삼립(4회), 코스트코코리아(6회), 2020년 파리크라상, 동아오츠카(각 2회), SPC삼립(11회) 등으로 집계됐다.

㈜놀부명과의 경우 2019년 19회, 2020년에는 53회의 이물질이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검출된 이물질에는 곰팡이가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실·끈·종이·휴지 등 기타 이물질이나 플라스틱, 벌레, 금속 등도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와 소비자들은 전방위적으로 위생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연 1회 정기 검사를 하고 있기에 별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SPC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 신고가 없어 계획이 없고, 해썹 결과에 따라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영수 건강소비자연대 이사장은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은 먹거리에 대해 불안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징벌적 조치가 너무 미약하기에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업무정지와 함께 일벌백계식의 엄격한 조치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감독기관으로 평소 관리 소홀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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