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2021.09.1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2021.09.14.

검찰, 오 시장 ‘내곡동·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유포 불기소

무혐의 근거, 이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작년 대법원 판결

대법,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검찰 “주된 의혹 부인하는 차원이었다면 허위사실공표 아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혐의를 벗었다. 근거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무죄 판단한 대법원 선고였다. 이 지사를 살린 판결이 오 시장도 살린 셈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시효(6개월) 만료 하루를 앞둔 시점이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운동 기간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를 통해 2009년 처가의 땅을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기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셀프로 보상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후보토론회에서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정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직접 현장시찰까지 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3.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3.31

또 오 시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 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파이시티 사업’ 관련 2008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애초 화물터미널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파이시티는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고 발언했다. 오 시장은 2006~2011년 서울시장으로 일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에 “한번만 갔다”고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로 고발됐다.

검찰은 그간 내곡동 관련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 가족 등 20여명을 조사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분석했다. 오 시장도 지난 2일 불러 조사했다. 결국 이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의 판단은 ‘혐의없음’이었다.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등의 발언이 허위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지난해 7월 나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지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이재명 캠프) ⓒ천지일보 2021.10.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지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이재명 캠프) ⓒ천지일보 2021.10.4

이 지사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하고, MBC 토론회에서 “저를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중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오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4월 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도쿄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며 고발됐다.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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