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돌잔치, 접종완료자 포함해 최대 49명

4단계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제한이 2주간 더 연장된다. 결혼식은 3·4단계 지역에서 최대 199명까지,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가능해진다. 임대 체육시설의 경우 종목에 따라 경기 구성의 최소 인원까지 확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통제관은 결혼식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허용인원 확대와 관련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라며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아울러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오후 6시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최대 4명, 그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카페·식당·가정 내에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접종완료자를 저녁 6시 이전에는 2명, 이후에는 4명까지 각각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인원이 확대된다.

결혼식의 경우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현재 최대 49명이 허용됐지만,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해진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 현재 3단계 지역은 16명까지, 4단계 지역은 주간 4명, 야간 2명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3~4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49명까지 허용된다.

야구장, 축구장 등 임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앞으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경기 구성 최소 인원까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야구의 경우 각 팀당 9명씩 최소 18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완료자가 14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18명까지 운동이 가능해진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운영진을 포함해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10.1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10.1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각각 집합금지와 오후 10시 이후로 영업은 제한된다. 3단계 지역에 경우 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장업·수영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4단계에선 무관중으로 경기가 운영되며, 3단계에선 실내 경기장의 경우 수용인원의 20%와 실외인 경우는 30%까지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4단계에선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되며, 3단계에선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3·4단계 모두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이 통제관은 “오늘 발표는 11월에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는 2주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며 “2주 후에는 방역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고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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