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가게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8.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가게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8.1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지난달 주 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중기부는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난달에만 총 7회 진행했다.

소상공인들은 워크숍에서 ▲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 보상금 산정 시 고정비 고려 ▲ 신속한 보상금 지급 절차 마련 ▲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인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이달 말부터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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