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천지일보
신용카드. ⓒ천지일보

[천지일보=이솜 기자]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1일 시작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상생소비지원금 접수를 받는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캐시백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1인당 카드 이용금액의 10%,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은 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오는 10~11월 두 달간 진행된다. 최대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다.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총 9개 신용카드사 중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첫 1주일 동안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된다.

이번 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면 소비를 비롯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배달앱, 프렌차이즈 직영점 소비 등을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했다.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형평성 문제를 받아들여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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