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등을 위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서비스는 연내에 28개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관과 외국인 등은 개인과 다르게 자유롭게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무제한을 적용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19개사가 제공하는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1.2∼3.13) 1.2%에서 올해(5.3∼9.17) 1.9%로 0.7%p 상승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등 총 1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초(78억원)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1.2%에서 1.9%로 상승했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은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공매도 상위종목은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뤄졌다.

공매도 재개 이후 97영업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 초(1월 2일~3월 13일) 대비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2.2%로 작년 초(4.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지만,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줄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올해 4월) 등에 따라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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