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천지일보DB

과오납 환급금 6조 9천억원 등 국세환급금 총 78조 4천억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 8037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액수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지난 2016년 1조 6655억원에서 2017년 2조 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1조 177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3.2% 다시 증가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총 6조 93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 6543억원, 2017년 5조 5569억원, 2018년 7조 433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19년 4조 2565억원으로 감소했고, 2020년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에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3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 9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460억원이었다. 과오납이 아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지난해 71조 4552억원이었다.

최근 5년 중 지난해가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2016년과 2017년에는 50조원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0조원대였다.

과오납 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금을 합친 국세환급금 총액은 지난해 78조 3904억원이었다. 국세환급금 총액도 최근 5년 중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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