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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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2.8배 증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1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3배로 늘어난 규모다. 납부세액의 82%는 대기업이 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885억원이다. 지난 2017년 관련 세액인 681억원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취지는 기업 총수의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수혜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매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226곳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602곳(49.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중견기업(301곳, 24.6%), 대기업(224곳, 18.3%), 일반 법인(99곳, 8.1%) 등 순이었다.

납부 세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기업으로, 총 1548억원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냈다. 중견기업이 139억원, 중소기업이 80억원, 일반 법인이 118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등 재벌 기업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줄이기 위해 과세 기준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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