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내주 신청접수, 추석 전 지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하거나 신청 중인 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집합금지·집합제한 사업자와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존의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수급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도 제외되나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우편 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추석 연휴 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진주시는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 일환으로 예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해 100만원씩 총 5억 8400만원의 지급을 마쳤다.

창작활동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지원이 예술인과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는 작은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 창작활동지원금, 소규모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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