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 내용은 농지법 제6조에 나오는 조항이다. 농지 소유를 하려면 자경(自耕)원칙에서 그 토지를 사야 한다는 것이고, 농지 소유자가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 게 현형 농지법의 내용이다. 그렇지 않고 농사를 지을 목적 없이 땅을 사는 등 위법한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벌칙도 마련돼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지난 2004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약 612평) 규모의 밭을 1억 6000만원에 사들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고, 17년 넘게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또 합법적인 농지 위탁경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묵혀두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는 등 비난을 가하자 이준석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 언론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부친의 위법성(?)에 대해 대신 사과했지만 문제된 땅이 17년 묵혀 있는 동안 현재 매물 시세로 7억 3000만원에 호가되고 있으니 무려 6배나 오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투자·금융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 국민은 재산 증식 등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예금, 증권, 부동산 등 분산투자에 대한 정보분석력과 적기를 아는 전문가들은 다르다. 이 대표의 부친이 친구의 정보로 농지를 샀다고 하더라도 현 농지 경작 형태에서 농사와 대리농작이 전무했고, 전원주택도 짓지 않은 상태니 전형적인 투자의 한 방편으로 농지 매입한 것이라는 점도 억지는 아닐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정의당 대변인은 “3차례 국회의원에 출마한 제1야당 대표가 직계가족 부동산 문제를 점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할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 문제는 연좌제를 떠나서 정치적 책임이 달려있는바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앞으로 180일 남은 대선 기간 중 내내 물고 늘어질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이 대표가 대리 사과하고 끝낼 단순한 문제가 아닐 터, 이수월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정황에 의해서라도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라는 제1야당의 목표마저 흐트릴 수 있는 메가톤급 재앙이다. 이 대표는 ‘몰랐다’는 것으로 넘길 게 아니라 대의를 위해 직 문제마저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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