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보건복지 내년 예산안 편성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원이 지급되며 0~1세 영아 수당으로 매월 3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비해 5.02% 인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정과제 완결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또 자활 일자리 8000개 확대, 취약계층과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10만원을 적립하면 이에 대해 1∼3배로 국비에서 매칭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비율이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복지 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재난적 의료비가 본인 부담 50%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3000만원 한도내에서 50~80%로 지원 확대되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기존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일자리가 2500개 확충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0~1세 대상인 영아 수당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30만원 지급되고 출산지원금도 200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된다.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고 노인일자리도 기존 80만개에서 4만 5000개가 늘어나 84만 500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기초연금이 기존 30만원에서 1500원 상승한 30만 1500원으로 단가인상되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도입된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보육료 인상(3%), 다함께돌봄 450개소 증설, 학교돌봄센터 100개소가 확충되며 아동학대 재원 일원화 및 대폭 증액(45.4%↑), 중증 장애아의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이 1년에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책임의료기관이 기존 35개소에서 43개소로 증설되고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이 신규로 3개소 확충된다. 또 임신바우처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청소년 산모는 120만원 추가지원되며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8개소 지정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존 260개소에서 271개소로 확충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백신허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백신개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을 지원(총 1493억원 규모)할 예정이다.

또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등을 지원(총 602억원 규모)하고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치매·정신건강 등 공익적 의료연구 및 재활·돌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연구개발(R&D)을 확대(총 7038억원 규모)할 예정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공: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21.8.31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공: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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