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대본 본부장 (출처: 연합뉴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 (출처: 연합뉴스)

18~49세 1차접종 3분기 마무리한 후

고위험군, 6개월 이전도 부스터샷 가능

구체적인 세부 접종계획, 9월 중 발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제외됐던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이 4분기부터 시행된다. 또 추가접종(부스터샷)도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권고된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 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던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접종(얀센은 1회, 그밖의 백신은 2회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

지난 25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WHO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임신부를 접종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아·청소년의 경우 최근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고, WHO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12~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12~17세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고위험군 및 일반인구)의 백신접종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도록 권고했다.

부스터샷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접종간격은 독감 등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현재는 다른 백신과 최소 14일 간격으로 접종하고 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 중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진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제2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천지일보 2021.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진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제2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천지일보 2021.8.4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