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 사례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8.24
민생침해 탈세 사례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8.24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대형 건설사와 가구업체 등에 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이 크게 늘어난 업체의 사주 A씨는 법인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고가 호화요트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수도권에 위치한 30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자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한 이후 취득 자금을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1억원어치의 승마클럽 대금과 사주 개인의 소송 비용, 유흥주점 지출액 등은 모두 법인 비용으로 돌렸다.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 수수료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A씨는 허위 지급 수수료, 법인경비 사적 사용,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를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 침해 탈세 분야 위주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여 116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는 29명, 서민 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는 30명이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의 경우 철거·폐기물 처리·골재 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한 채 단가를 후려치거나 불법 하도급을 줘 폭리를 취한 업체,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부실시공을 하고 저가 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서민 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는 높은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생활필수품 유통 과정과 가격을 왜곡한 업체, 불법 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조사한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 업체 B사는 계약과 다른 싸구려 자재를 사용해 폭리를 취하고 하자 보수는 거부하면서 공사대금은 차명계좌로 받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할인으로 대금을 참여계좌로 빼돌린 식자재 업체, 영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의 10배에 가까운 이자를 뜯어내고 이자 수입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체크카드로 직접 돈을 출금해 간 불법 대부업자 등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승용차나 부동산을 취득해 자산을 불린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 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