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케이스 유해물질 검출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태블릿 케이스 유해물질 검출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합성가죽 재질의 일부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최근 원격수업·온라인 영상 시청이 빈번해지면서 스마트기기와 주변용품의 사용 연령대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지만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PC 케이스 3개(30%) 제품에서 준용 기준인 0.1% 이하를 최대 16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납이 준용 기준(300㎎/㎏)을 11배 초과하는 양이 나왔다.

해당 3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하기로 회신했다.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지만 합성가죽 재질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다.

재질에 따라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유무가 달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준용해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85.7%는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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