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격 소환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 입장이 두 갈래로 나눠졌다. 한쪽에선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수처를 규탄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단체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수처가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공수처 ‘1호 사건’이라 하지만, 공수처가 기소권한을 가진 사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공수처가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한마디로 명분 없는 ‘1호 사건’ 수사를 위해 민선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약 ‘주목도’를 높이고자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긴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가려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구두 입장문을 통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특혜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1호 사건 피의자’, ‘1호 공개소환 대상자’인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하도록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4월 23일 이번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수처는 ‘공제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해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을 소환했다.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한 것은 출범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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