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7

소환조사 마무리에 수사 속도

8월 중으로 수사 결론 낼 듯

수사해도 기소는 못 해

기소 결론 낼 검찰도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첫 공개소환하는 등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각 진영에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제기돼 공수처의 선택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은 ‘공제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해 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전날 이뤄진 공개 소환 역시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27일의 소환조사는 오후 7시 33분쯤 종료됐다. 과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소환됐을 경우 밤샘 장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꽤 이른 귀가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조사를 끝마친 뒤 “조 교육감이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도 조 교육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조 교육감 소환조사까지 마친 만큼 공수처는 이 사건 결론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다음 달이면 이 사건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심은 공수처의 사건 처리 방향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첫 직접수사 사건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시선은 입건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어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기 전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기 전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7

먼저 공수처가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을 견제하라는 취지에서 탄생했고, 실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검사 비위 관련이었다는 점에서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는 법조계의 예상을 깼다.

또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기소권한도 없다는 점에서도 의아함을 자아냈다. 현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만 있을 뿐 공소제기와 유지를 하진 못한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가능한 고위공직자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뿐이다. 이외엔 기소 여부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

애초에 기소가 불가능한 사건을 선택해 1호사건으로 삼으면서 공수처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조 교육감 자신을 비롯해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측에선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공수처 탄생을 주도한 여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상태다. 만일 공수처가 기소의견을 낸다면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반대로 공수처가 조 교육감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를 위해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한 게 아니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의견을 낸다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재현될 확률도 있다.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든 공수처는 비판 자체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논란을 잠재울 철저한 수사 결과로 응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다는 의견서를 비롯해 감사원 자료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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