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7.13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7.1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이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등을 입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해 지난 5월 초 이 전 위원을 입건했으며 이달 13일에는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위원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골프채 세트를 받은 바는 없으며 “지난해 8월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고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을 소환하기 전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압수 범위를 조율하는 등의 문제로 영장 발부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은 대권 출마에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가 약 10일 만에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 등 언론인 4명과 검사 1명, 경찰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익위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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