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9일 밤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한 호프집에서 시민들이 1m 간격을 두고 배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1.7.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9일 밤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한 호프집에서 시민들이 1m 간격을 두고 배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1.7.9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일(12일)부터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법적으로 보상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이에 중소 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2주간 더 문을 닫는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