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7.7
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7.7

인당 1회 8만 5000원

12월 10일까지 접수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 등 취약노동자에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백신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은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8만 5000원이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28일 이후 백신 접종을 한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증세로 무급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라면 대상에 해당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되며, 외국인도 상기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필수서류를 갖춰 12월 10일까지 용인시 기업지원과 담당자 전자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직종별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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