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등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등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6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임성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국회 측, 임기만료 전 시점

소급해 결정하는 해법 제시

임성근 측 “위헌적 견해” 반발

“국제적으로도 통용 안 돼”

8월 10일 마지막 변론기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의 주인공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 임기 만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파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헌법재판소(유남석 재판소장)는 6일 오후 2시 헌재 대법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의 대리인은 “파면과 퇴직은 동일하지 않다”며 “퇴직은 그 직무를 벗어나는 가치중립적인 서술이고, 파면은 불이익을 부과하는 게 보통이다. 그 의미와 부수적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법 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뜻은 이미 파면됐으면 두 번 파면할 수 없으니 부득이 기각한다는 뜻”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 적이 없다” 강조했다. 즉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파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회 측은 헌재가 그간 해온 변형결정을 예시로 들며 소급해서 파면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6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지난 2월 28일을 기준으로 파면을 결정하거나, 선고하는 당일을 파면결정일로 하면서도 이 결정의 효력이 임 전 부장판사의 퇴임 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지정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국회 측은 “헌법에서 정한 고위공무원은 대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위반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행위가 임기만료에 근접할 수 있고, 위반 행위 당시 임박하지 않았지만 위반 행위가 드러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한다”며 “드러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수사·재판 등 형사소송절차 지키다 임기만료가 될 수 있다”고 소급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탄핵 소추로 임기 만료를 금지하는 법률 없이 변형적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134조 2항은 소추된 사람의 사직과 해임 등을 금지하지만, 임기 만료에 대해 명시된 내용은 없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청구인의 변형 결정 주장은 헌재 취지를 곡해했을 뿐 아니라 위협적인 해석론”이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못하는 독자적 견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입법으로도 소급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임기만료를 소급해 파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적 견해”라며 “아무리 궁해도 정도로 가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너무나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6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이날 심판에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과 심정을 묻고자 한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신문도 요청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본인이 신문을 원하지 않고, (앞선 기일에서) 충분히 소회를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도 피청구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기에 신문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측은 형법상 직권남용 여부와 헌법의 위배는 다르다면서 헌법재판 측면에서 문답이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이 신청한 임 전 부장판사 관련 법관들의 신문 요구를 거절했다. “진술조사와 증인신무조서가 증거로 채택됐다”는 게 이유였다.

반대로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낸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특정 소속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헌재는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변론기일을 다음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마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