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등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등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임성근, 첫 출석… “정치중립 위반 없었다”

윤호중 “도저히 묵과 어려운 위법 재판관여”

퇴직한 법관 탄핵 실익 여부 놓고 공방 치열

임성근 측 “이미 퇴임해 법적 지위 변경”

국회 측 “탄핵심판 실익은 헌법질서 수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법관이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 청구인 측은 재판관여로 사법독립 원칙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미 법관 신분이 아닌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이 타당한지를 두고도 공방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헌재 대법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 세 가지 사건에서의 재판 관여 여부이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의 대표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탄핵소추 의결 당시 법사위원장)는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위법한 재판관여 행위를 했다”며 “재판장의 독립을 지켜야할 고위 법관이 사법 독립 원칙을 흔들고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임 부장판사도 직접 출석해 “저로 인해 헌재에 많은 부담을 드리고 법조 선후배,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법관이 재판한 경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심지어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 비일비재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재직 당시 법관들이 심리적 위축되지 않도록 재판할 방법을 제 나름 강구해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이 여론 등으로부터 행여 부당하게 비난받을 염려 없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해결해주는 것이야말로 선배 법관으로서 해야할 일이라 생각했다”며 “세 개 사건 모두 저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하고 후배 재판 관여해 독립 침해한 것이 결코 아니다. 후배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이 문제가 돼 제가 이렇게 헌재 심판정에 선 것을 보니 제 뜻과 달리 사법부에 누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저는 이 탄핵 소추심판을 통해 제 행위로 인해 재판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침해도 없었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사법부 신뢰가 회복 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0

이날 재판에선 임 전 부장판사의 현재 신분이 쟁점이 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가 이미 임기만료로 판사 신분이 아닌 만큼 탄핵 심판으로 인한 파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당시 현직법관 상태였으나,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3월 1일 이후 법적 지위가 변했다”며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적 기능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게 박탈할 권한이 이제는 없으므로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도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법관을 파면하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심판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헌법 수호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실익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질서 수호에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일을 마친 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번 탄핵심판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라며 “어떤 선례나 판례가 정비 된 적 없어 재판부 판단이 앞으로 사법부의 헌법적 권위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 주장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사퇴한 법관 경우 탄핵심판 파면결정이 법적실익 없다 하는데, 헌법질서 수호라는 실익 분명하다”며 “탄핵결정의 실익 이 법관 지위 유지에 대한 결정의 의미는 없지만, 임기 만료로 사직한 법관의 지위와 탄핵 파면된 법관의 법률지위 권한이 달라 전직 법관의 권한과는 분명 차이가 있어 실익이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다음달 6일로 정해졌다. 애초 이달 15일이 기일이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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