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는 기계적 판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국민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로 알았던 법관 뒤에 법원행정처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며 “이번 재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이 피고인에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계적 판결을 내려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시절인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당시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전 부장판사가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 선고 공판에서 기사 내용이 허위이며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사실이지만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