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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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원민음 기자] 20대 남성이 술 마시고 묻지마 폭행을 해 5명을 피해를 입히거나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하는 계모 등 끔찍한 강력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19일부터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을 모아봤다.

◆모르는 여성에 갑자기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폭행한 A(50대, 남)씨가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거리에서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혀 모르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이를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건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은 20일에 발부됐다.

◆술 마시고 ‘묻지마 폭행’한 20대, 여고생 등 5명 피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여자 고등학생 등 5명을 폭행한 B(20대, 남)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및 상해 등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20일 오후 10시 38분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유 없이 50대 여성과 여고생 등 5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은 머리와 목 부위 등에 부상을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에 의해 제압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돌멩이를 휘둘렀다’는 목격자 진술 등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천지일보 2019.12.10
경찰. ⓒ천지일보 2019.12.10

◆모텔서 취객에게 맞았는데… 범인 잡으니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인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4일 폭행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C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C 순경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모텔 객실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폭행으로 얼굴을 다친 여성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C 순경도 이마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C 순경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이들은 연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C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1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대 계모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세 여중생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남경찰청 여성특별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5시 7분경 남해군 고현면 자택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D(40대)씨를 검거했다.

D씨는 13살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6분쯤 D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딸을 발견했다. 딸의 몸에는 온통 멍 자국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D씨 남편은 아내가 “아이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날 자정께 집에 와보니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D씨와 함께 사는 나머지 자녀를 할아버지 집으로 분리 조치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5일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D씨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경찰은 숨진 딸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서 여중생(13)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25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서 여중생(13)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25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친형과 다투다가 격분…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동생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피해자의 동생 E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씨는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E씨는 24일 오후 1시 30분께 함께 살던 형이 음주 문제로 자신을 나무라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와 어깨 등에 자상을 입은 친형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과 다투다가 사건이 벌어졌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사이 훼방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60대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사귀지 말라”며 연인 사이를 훼방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F(62, 남)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2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F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F씨는 지난 25일 새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자리에는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F씨와 사귀지 말라고 권유하는 등 사이를 훼방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친구는 왼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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