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13

박스 30여개 분량 자료 확보

앞서 해군·해경도 압수수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나선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DVR)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해군본부와 진해지기사령부, 해난구조전대와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특검은 박스 약 30여개 분량의 자료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의 압수물을 확보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업무를 시작한 특검은 직후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를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의 분량의 기록과 40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왔다.

또 특검은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양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했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영상복원데이터의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도 국과수에 맡겼다.

아울러 사회적참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돤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기록 검토 및 압수물 분석작업과 더불어 사건관계자로부터의 진술청취와 객관적 검증 등으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 총 60일이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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