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5.28
(서울=연합뉴스) 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5.28

2015년 손해배상 소장 접수 뒤 6년 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됐던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5년 5월 일본 17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이 송달을 거부하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아 그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후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재판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후 일본 기업들이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재판 대응에 나섰다. 그 사이 일본 기업 소송 대상 기업은 1곳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16개로 줄었다.

지난달 28일 첫 변론기일에서 일본 기업 대리인들은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시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소가 제기된 지 오래됐고, 서면조서가 송달됐으니 모두 진술하는 것으로 하고 이날 결심을 하기로 한다”고 일본기업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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