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재판부 “소송 요건 해당치 않는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이는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그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냈던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피해자들은 당초 17곳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곳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졌던 판단과는 상반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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