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11일 6개월 만에 재판 재개

재판부 변경에 갱신 절차 예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리를 먼저 마친 뒤 지난해 12월 4일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월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됐고, 여기에 법원 정기인사로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로 바뀌면서 대등재판부가 됐다. 이후 김미리 부장판사가 4월 병가를 신청하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이 재판부로 오게 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면서 이번 예정된 공판기일에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포함해 모든 피고인이 출석해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먼저 당일 오전 10시 재판에서 유 전 시장 감찰무마 사건을 다시 연다. 이 재판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출석한다.

이후 오후 2시에 자녀 입시비리 심리가 이어지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출석한다.

과거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하면서 두 부부의 재판 분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리병합 절차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재판이 그대로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섰던 지난해 9월 3일 당시 조 전 장관은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서는 자신과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선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반면 검찰은 “오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들어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차례 총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지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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