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골프장 탈세 혐의 개요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5.25
대중제 골프장 탈세 혐의 개요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5.25

국세청, 코로나 호황 업종 67명 세무조사

A골프장, 탈세하고 자녀회사 편법 지원

집쿡 유통업·안과·외제차 판매업 등 포함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세청은 내·외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 탈세 혐의자 67명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인터넷 포털의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레저·취미 관련 분야와 비대면·건강 관련 분야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매출이 상당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레저·취미 분야와 비대면·건강 분야에서 탈세 혐의자 각각 35명과 32명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으로 골프장, 식품유통업체, 병·의원이 10여곳씩 포함됐다.

레저·취미 분야 조사 대상자 중 수입차와 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은 2019년보다 37.3% 급증했다. 홈트레이닝과 낚시 등 레저·취미용품(29.7%), 골프 분야(24.1%)도 매출이 많이 늘었다. 비대면·건강 분야에서는 밀키트·포장용기 등 ‘홈쿡’ 산업(16.8%), 건강·다이어트 식품(26.0%), 안과·피부과(14.2%)도 수입금액 성장이 두드러졌다.

중부권의 A골프장은 다수 대회를 개최하는 유명 골프장이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용자가 급증하자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해 초호황을 누렸다. 또 대중제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려고 비용을 부풀리고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한 혐의가 최근 국세청 분석에서 포착됐다.

A골프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사에 매달 골프장 조경 관리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짜 인건비를 집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다. 20대 자녀들에게는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집쿡 트렌드로 온·오프라인 판매가 급증한 B식품유통업체는 주지도 않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인건비를 부풀려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식품유통업체는 법인 명의로 페라리 등 고가 외제차 10여대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사주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스포츠카 등 고가 외제차를 수입·유통하는 C사는 수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회사가 가수금(임시로 제공한 자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사주에게 이를 상환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회사자금 등으로 고가 아파트 10여 채를 취득·양도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검증 대상에 호황 분야 대기업,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산업·업종별 동향을 적시에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호황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효과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홈쿡 식자재업체 탈세 혐의 개요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5.25
홈쿡 식자재업체 탈세 혐의 개요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5.25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