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출처: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출처: 연합뉴스)

사망 1건, 의료비지원 대상

인과성 인정된 사례 누적 2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사망 20건과 중증 23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백신과 인과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2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신규 신고 사례 43건(사망18건, 중증 2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조사반은 사망 신고된 18건의 신규 사례에 대해 기저질환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사망자 평균연령은 82.4세였으며,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11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건이었다.

사망자들의 추정사인은 심근경색증 8건, 뇌출혈이 2건, 대동맥박리 2건 등이다. 다만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 심근염 1건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됐다.

이 사례는 예방접종과 추정사인 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는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를 볼 때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됐다.

중증사례 25건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후에 주요 증상 발생시점에서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 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중증사례에서의 추정되는 진단은 뇌경색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심근경색 2건 등 다양한 중증 질환이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12번의 심의 회의를 통해 사망 97건과 중증 101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고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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