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단체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표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예고한 대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설명하며 관련 동영상도 공개했다.
박 대표는 “세습수령의 폭정에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깡그리 빼앗긴 무권리한 북한인민들 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권리는 있지 않느냐”며 “정부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북한동포들이 기다리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