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용주 객원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포기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5.5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천지일보DB

박상학 “전달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후 처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같은 달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3월 30일 시행된 이후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단 살포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고,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박 대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대북전단 살포 발표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통한 담화에서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면서 “상응한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부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4일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박 대표에게도 출석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2014년~2019년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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