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시설 모습.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1.4.29
지하수시설 모습.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1.4.29

[천지일보 연천=송미라 기자] 연천군이 지하수 오염방지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해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돼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이용 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나 현재까지 접수가 저조해 기간을 내년 2022년 5월 3일까지 연장해 운영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연장은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기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성적서,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면제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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