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DB

“감사원 감사, 무리한 해석 담고 있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 특별채용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에서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때문에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일로 의도치 않게 교직을 떠나는 교원이 있다”며 “이들 중에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의 특별채용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한 채용이었다”며 “개인적으로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수사가 진행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검토·추진 지시를 내렸다. 5명의 교사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고 이후 조 교육감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9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DB

또한 감사원은 담당자, 국·과장, 부교육감 등 실무진들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를 진행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특채 과정에 대해선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 통합·포용의 관점에서 누구라도 폭넓게 채용하고자 채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내부반발이 있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특채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적으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이다. 협의의 과정을 거쳤고, 일방적 배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심사위원에게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토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