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 결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이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 사건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일 요청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검토·추진 지시를 내렸다. 5명의 교사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고 이후 조 교육감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담당자, 국·과장, 부교육감 등 실무진들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를 진행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9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9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3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에 대해 “우리사회에서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때문에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일로 의도치 않게 교직을 떠나는 교원이 있다”며 “이들 중에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교육청의 특별채용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한 채용이었다”며 “개인적으로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수사가 진행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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