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속여 상조 계약. (출처: 게티이미지)
노인 속여 상조 계약. (출처: 게티이미지)

할부거래법상 상조 상품 다단계영업 금지

영업조직, 모집수수료 챙긴 후 연락 두절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 J씨(75세)는 ‘○○연금’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0.25%~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회사는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없다고 하자 ‘○○연금’은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모집수당을 돌려줄테니 그 돈으로 투자하라고 말했다. 초기 3~4개월간은 월 납입금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이에 J씨는 상조상품을 가입했지만, 이후 모집수당을 받지 못했고 ‘○○연금’측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 접근해 상조 상품을 계약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겨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8일 주의를 당부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 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 지급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70대 A씨 역시 상조 상품 영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지인 3명을 가입시켰지만, 소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피라미드 영업책이 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불법영업조직 외부 영업구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8
불법영업조직 외부 영업구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8

실제로 지난달 한 상조회사가 영업점 한 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계약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62건 중 대다수인 258건이 중간 판매원이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개인명의 도용 등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영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조상품 계약체결시 상조회사 본사는 영업인(조직)에게 1건당 평균 35~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하려던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다른 상조회사의 영업 대리점에서 이와 유사한 영업 방식으로 총 4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처럼 상조 상품 관련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여러 상조회사 영업점에 침투해 동일수법으로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강경한 관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소재 상조업체들에 최근 계약한 상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https://tearstop.seoul.go.kr)’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허위계약으로 인해 상조회사에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불법조직에 지급하게 딜 경우 기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하락될 수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을 가입한 시민에게 돌아 올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유해서 건전한 상조시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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