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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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방식 85억 편취 혐의

양형기준 권고 하한보다 낮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가상화폐 현금인출기(ATM)를 개발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85억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유사한 혐의에 대한 징역 3년 4개월에서 최대 8년까지 양형기준 권고 하한보다 낮은 형량이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코인ATM기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동남아시아에서 코인ATM 기기를 제조·판매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823회 에 걸쳐 8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A씨는 3개월 후 원금보장과 함께 월 12~17%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다. 투자금 역시 코인 ATM 기기에만 사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익원도, 재산도 없었고. 이를 이른바 ‘폰지사기’로 해결했다. 폰지사기란 뒤따라 들어온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수법이다.

A씨는 과거에도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해당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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