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2021.4.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업체인 휴마시스·SD바이오센서가 제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2종에 대해 조건부 허가 여부를 23일 발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3개월 내 국내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결정나, 정식허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먼저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해나가기 위해 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자가검사키트 제품개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가검사키트의 가장 큰 특징은 피검자가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서 검체 채취를 하러 가는 과정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줄임으로써 보다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 사용 시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정확히 판정해내는 비율인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민감도가 낮으면 음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음성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는 PCR 검사를 하기에는 우선 위험도가 너무 낮고 광범위해서 PCR 검사를 활용할 수 없는 영역이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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