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날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날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1

文에게 재건축 기준 개선안 건의

“실거주 매매 늘리고 투기 잡는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투기 억제를 위해 주요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을 국토부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정부의 재건축 억제 수단인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전에 완화 시켜 줄 것과 대통령이 직접 재건축이 시급한 현장을 방문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주택공급과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위해 시의회에 협력을 요청했고, 현재 추진 가능한 도시정비계획 등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매매를 늘리고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제공: 서울특별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제공: 서울특별시)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발효는 27일부터이고 지정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 조치를 취했다며 지정 취지를 밝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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