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산업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법 영향·개정의견 조사 결과

“기업 책임 범위 초과한 내용 개정해야”

“불명확한 규정과 의무구체화 시급해”

“의무 미준수 종사자 제제수단 있어야”

응답자 절반 “산업재해 감소 효과 없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기업의 산업안전 담당자 2명 중 1명은 중대재처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개 기업 중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29.0%)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으로 조사됐다.

우선적으로 개정해야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이었다.

◆중대재해법, 산업재해 감소효과 없다 63%, 기업활동 위축 52%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대재해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다소 위축 39%, 매우 위축 13%로 52%로 집계됐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39.5%) ▲도급‧용역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13.6%) 순으로 조사됐다.

건설 현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산업 현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안전수칙 미준수 종사자 제재 필요 92%

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도 수정·삭제 요청 의견이 잇따랐다.

중대재해의 기준요건에 대해서는 사망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 중대재해(부상‧질병) 기준요건(25.0%)’ 완화·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의무 조항 축소(44.5%)’ ‘안전보건확보의무 법률에 규정(28.0%)’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포지티브 방식 도입(23.6%)’ 순으로 조사됐다.

도급 등 외부위탁시 원청의무와 관련해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표현되는 계약관계 범위 축소(35.2%)’ ‘하청 종사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정(34.8%)’ ‘불법파견 해당 우려가 있는 하청종사자에 대한 작업 행동 지시 제외(25.4%)’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 규정(1년 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처벌강화로 예방하기는 어렵다”며 “산업안전 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한경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지를 통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시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면 오차는 ±9.3%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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