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6일(현지시간) 발표한 '일본-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서울=뉴시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6일(현지시간) 발표한 '일본-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이라고 명시했다. 2021.04.09.

일본·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밝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RS는 지난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일본·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반도 관련 사안 중 하나로 '위안부 문제'를 항목으로 포함하고 관련 현안과 쟁점을 상세히 소개했다.

보고서는 “‘위안부(comfort women)’는 1930년대와 1940년대 일본제국군의 점령과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지화 때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일본의 완곡한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고 해 분란을 일으켰던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나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또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도 “이 합의가 한국 대중들의 호응을 거의 얻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명되게 된 계기는 부분적으로 한국계 미국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한국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 위안부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물 건립 및 뉴욕주 상원의 결의문 통과, 샌프란시스코의 위안부 기림비 건립 승인 등을 성공적으로 압박해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냉랭한 교착 상태”라면서 “서울과 도쿄 간 좋지 않은 관계가 대북 정책 및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3자 협력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진단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 등 41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헌재는 “해당 합의는 단순히 정치적 합의일 뿐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영역에 속한다”고 각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모습. ⓒ천지일보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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